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지원정보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정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351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구리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꼭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지원방법 및 절차

1차 신속지급 : ‘21. 8. 17.부터

-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kr)

2차 신속지급 : ‘21. 8. 30.부터 예정

-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추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등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kr)

확인지급 : 9월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추가 방역조치 이행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사이트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또는 희망회복자금)을 검색

-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

  

신청문의

전화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599)

온라인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 09~20시 운영)

 

지원요건

공통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6. 30. 이전

- 영업중 : ‘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8가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