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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알림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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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의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성장지원, 운영지원 사업 ① 골목상권 조직화 - 신청대상 :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 지원규모 : 상권당 21,500천원 상당 / 50개소 - 지원내용 : 현장연수, 경영교육, 사업화, 회의비 - 신청기간 : 1차 ~ 4.15. / 2차 ~ 5.18.(1차 50개소 선정시 2차 미시행) ② 골목상권 성장지원 - 사업기간 : ’21년 3월 ~ 11월 - 신청대상 : 「’20년 신규 102개소 + ’19년 조직화 후 성장 미지원 50개소」 중 선발 - 지원규모 : 상권당 11,000천원 상당 / 100개소 - 지원내용 : 경영교육 및 사업화, 회의비 - 신청기간 : 공고일~ 4.15. □ 상권별 지원내용 ① 골목상권 조직화 : 신규조직 사업화 지원 50개 (직접지원 1,625만원 상당 / 현장연수 200만원 등) ② 골목상권 성장지원 : 2년차 상권공동체 사업화 지원 100개 (직접지원 상권당 950만원 상당)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기간 ○ 신규조직 : 신청은 50개소가 선정될 때까지만 가능 - (1차 신규 접수) 공고일 ~ 4. 15.(목) 18:00까지 - (2차 신규 접수) 4. 26.(월) ~ 5. 18.(화) 18:00까지 ※ 1차 접수 분 심의 결과 50개소 선정 완료 시 2차 신규 접수 미진행 ○ 2년차 성장조직 : 100개소 미달 시 추가접수 별도 공지 - (접수) 공고일 ~ 4. 15.(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권역별 전담매니저에게 제출하면 전담매니저가 접수처로 신청·접수(단, 신규조직의 경우 직접 접수처로 접수, 혹은 우편접수)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홍영진과장 031-515-866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