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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기준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299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경기도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2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소상공인



지원금액 : 상가당 200만원

 

제외대상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건축물인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재난지원금을지원 받는 경우

단순히 건물 누수 등(배수관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침수인 경우

- 시ㆍ군, 건축ㆍ주택 관리부서의 확인 협조

비영리법인 그리고, 관리부실로 인한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빈 사업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하되, 이사ㆍ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시장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 제품장비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미세균열 등의 경미한 피해로 단순 미장 또는 벽지 도배 등으로 보수하는 경우

구조적 피해 없이 단순타일 탈락, 간판, 장식용 대리석 파손, 유리창 부서짐 등의 피해

본건물 외 안테나시설, 방범시설, 태양광() 시설 등 부속물 파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