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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11월13일까지)
작성자 : 오혜정 작성일 : 조회 : 268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아직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못하신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들



온라인(새희망자금.kr)로 지금 바로 신청하셔요



아울러. 지급불가 통보자, 특별피해업종 차액지급 신청자 분들은



지금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의신청'과 '추가신청'을 해주세요









*11월13일~11월30일 : 구리시청에서 이의신청 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