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지원정보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정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209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1.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개별 매출 감소율 및 연매출액 별 상이 (600만원~1,000만원)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

4. 신청절차
□ 신속지급 : 2022. 5. 30.(월)~
◦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지급 : 2022. 6. 13.(월)~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이의신청 : 2022. 8월 중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5. 신청문의 : 콜센터1533-0100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