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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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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부동산-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현황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토지거래계약허가안내
작성자 : 이아영 작성일 : 조회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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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대상 거래계약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2.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허가구역 대상지역
- 대상지역 :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
- 면적 : 12.48㎢
②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 .11. 20. ~ 2028. 11. 19. (5년)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도시지역내)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공업지역 : 15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토지e음(http://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3.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
주하는 자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4.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이용 의무기간 : 각 목적별 의무기간 안내 농업용, 영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등)
농업용 : 2년
임업용 :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주거용 : 2년
개발용(사업용) : 4년
기타(현상보존 등) : 5년

5. 신청서류

① 허가신청서

②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⑤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허가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⑥ 주택 추가 사유 등 소명서(매수인 및 매수인 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 경우)

⑦ 위임장(위임한 경우)

⑧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신청서

⑨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⑩ 토지거래계약허가 취하서

6. 벌칙 및 이행강제금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이하의 벌금)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