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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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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김하순 작성일 : 조회 : 222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1인 가구
○ 신청기간 : 2024. 2. 1. ~ 3. 31.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 지원내용 : 가스 자동차단기, 화재감지기, 휴대용 간이소화기 설치
○ 기타문의 :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8947),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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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