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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광장 내 세월호 추모관 설치 불허 보도 관련 설명
작성일 : 조회 : 299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이용규
지난 4월 16일 데일리안, 메타TV뉴스 등 매체에서 보도한 '구리광장 내 세월호 추모관 설치 불허' 기사에 대한 구리시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1]
"[메타TV뉴스] 구리시는 지난 4월 4일자로 시민단체가 보낸 구리광장 사용허가 공문에 대해 10일이 지난 14일 오후 늦게서야 “책임질 부서가 없다. 윗선의 뜻이다”라며 최종 사용불가 처분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구리시 입장-1]
○ 세월호 9주기 추모관 설치를 위해 구리YMCA에서 장소 사용허가신청을 한 구리광장은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동 조례 제2조(명칭 및 기능) 및 제9조(사용허가·사용제한)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외공연, 체험행사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본건도 이처럼 검토했음.

○ 광장 사용승인 여부는 신청자나 단체의 특성, 행사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와 상호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건은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늦어짐.

○ 구리광장은 경의중앙선 구리역과 공동주택단지가 인접하여 많은 시민이 오가는 혼잡한 공간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이 행사의 구리광장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규정」 검토 후 장소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음.

○ 그러므로 “책임질 부서가 없다. 윗선의 뜻이다.”라는 내용은 잘못 전달된 내용임.

[보도 내용-2]
"[데일리안] 구리시의회도 구리시 담당부서에 이를 확인하여 불허의 이유를 물었으나, 구리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행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리시 입장-2]
○ 관련 규정에 의거 행사 장소 사용 승인이 불허되었고 위와 같이 정치적인 시각이 담긴 보도 내용은 매우 유감임.

[보도 내용-3]
"[메타TV뉴스] 행사의 공동주최 및 후원 의사를 밝힌 구리시의회가 14일 거듭 장소사용허가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불허를 결정해 시민의 대의기관마저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리시 입장-3]
○ 2023. 4. 14. 구리YMCA에 불가 통지 후 17시 47분 구리시의회가 주최·후원으로 변경된 세월호 9주기 추모관 설치 장소 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음.

○ 구리시의회가 주최·후원한 행사라 할지라도 추모관 설치는 구리광장의 사용 승인이 불가한 사항으로 검토하였고,

○ 당일 시간상의 문제로 공문으로 회신 못하고 2023.4.15. 유선상으로 사용 승인 불가를 알렸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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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