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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승마체험 사업관련 ‘GB훼손 구리시 승마장에 승마체험 몰아주기 논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일 : 조회 : 320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담당자 안도일
경기일보에서 지난 4월 11일 구리 승마체험 사업과 관련해 보도한 ‘GB훼손 구리시 승마장에 승마체험 몰아주기 논란’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 내용-1]
"문제는 해당 승마장이 지난 2021년 5월 승마대회 개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무단 훼손 등으로 임시마방를 설치하는 등 말썽을 빚은 곳이다. 심지어 시는 당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승마장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주최 측의 대회 강행에 따른 갈등에 이어 시의회까지 취소를 촉구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

[구리시 입장-1]
○ 2021년 5월 승마대회 개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무단훼손 등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2023년 2월경 승마체험 사업 승마시설 선정 당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경기도 유소년 전문 인증 승마장, 사업자 등록 등의 승마시설 구비 요건을 충족하였고 당시 불법 사항이 없었기에 승마체험 대상지로 선정하였음.

[보도 내용-2]
"당시 행정처분 등의 절차에 따라 부과하려 했던 이행강제금만도 많게는 18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 입장-2]
○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18억원은 2023년 승마체험 사업 승마시설 선정시에는 이미 원상복구 된 상황으로 2023년 승마체험 사업 승마시설 선정과는 무관한 사항임.

[보도 내용-3]
"시는 이용 가능한 승마장을 토평동 A승마장으로 못 박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 입장-3]
○ 구리시 내 승마장은 현재 토평동 소재 승마장 1개소로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 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 내 승마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가 누구를 몰아주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 승마체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구리시민 등에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승마체험 대상자가 초등학생, 사회적 배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인 만큼 구리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승마시설을 선정하였음.

○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가 없는 구리시민이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남양주시, 하남시 등)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최대 1시간 40분의 거리를 이동하게 되므로 구리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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