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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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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정 신청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10.(월) ~ 2023. 8. 7.(월)까지
○ 접 수 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2개)
➊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➋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예, 임금대장 등)
➌ 주요 공적조서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21. 1. 1. ~ 2022. 12. 31.
➍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1부
➎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
우 심사 전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업무처리규칙 제4조 2항)
3. 선정방법(아래의 사항을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선정)
○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기타 일자리 관련 인증 및 포상을 받았거나 정부의 지원없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경우 우대
4. 선정공고
○ 공고일자 : 2023년 9월 22일 (예정)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우수사업주 선정 명단, 우대조치 일괄 공고
○인증유효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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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