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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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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23. 5. 1.(월) 09:00 ~ 5. 15.(월) 18:00
2.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3.5.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만39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 5.1.부터 신청 가능
4. 모집인원 : 1차 3,700명
5.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내 FAQ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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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