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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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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 공고(1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50% 지원(단, 단위과제별
지원한 도액 범위內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각 과제별 한도내 지원(여러과제 지원시 연간 20백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 4월 11일(화) / 2주간
 ○ 결과발표 : 2023년 5월 4일(목), 예정(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동부권역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첨부 지원가능업종 참조 ※ 경기도에 본사와 공장 둘 다 소재시 본사 소재지 우선
□ 문 의 처 : 동부권역센터 이선주 차장 031-830-8563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