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 제조기업
2.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최소 1명 이상 신규인력(신청시점기준 3년 미만 입사자) 포함 필수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3. 지원규모 : 기숙사 임차 중소기업 4개사 내외 4명
※ 모집인원 미충족시 수시 접수 진행
4. 예 산 액 : 12,000천원(도비 30%, 시비 70%) ※ 자부담 별도
5.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2. 1. ~ 2. 15.(15일간)
6. 문 의 처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T.550-2281)
7. 사업개요 및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