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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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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및 통합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 박건웅 작성일 : 조회 : 103
파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집값담합, 시세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신고, 부당한 표시광고 등)
신고 접수를 위해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신고창구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고창구가

이번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오픈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URL : www.budongsan24.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