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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게시
작성자 : 권영일 작성일 : 조회 : 188
파일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하시어 중개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