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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안내 [국토교통부 2023-1437 (2023.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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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공고[국토교통부 2023-1437(2023.11.15.)]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중개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정기간 : 2023. 11. 20. ~ 2028. 11. 19.(5년간) ② 대상지역 :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12.48㎢) ③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60㎡ 초과), 상업지역(150㎡ 초과), 공업지역(150㎡ 초과), 녹지지역(100㎡ 초과) ④ 문의사항 :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