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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및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ㆍ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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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근절과 관리비 사항에 대한 임차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2023. 9. 21.「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며 2.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중개보조원 고용 인원 수 제한,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가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사항이 2023. 10.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관련 내용을 첨부파일에 게시하였으니, 중개업무 수행시 반드시 법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게시내용 : "법 개정내용" 및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