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내
- 홈
- 구리소식
- 코로나19 관련 안내
- 코로나19 관련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학원‧스터디카페 등) |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
파일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1.)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2. 4.4.(월) 0시 ~ 2022. 4. 17.(일) 24시 나. 적용지역: 경기도 다.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호 및 경기도 질병정책과-11520(2022.3.18.)호(경기도 공고 제2022-663호)에 의한 기존 운영시간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적용 라.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 : 학원ㆍ교습소, 독서실ㆍ스터디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