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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31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문화종무과-5006(2022.4.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1.)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2.4.4.() 0~ 2022.4.17.() 24

. 주요내용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조정사항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10) 내에서 가능하며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정규

종교활동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KF94 권장) 착용(설교자 포함)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성가대 성가대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기타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