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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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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따른 안내(학원·스터디카페 등)
작성자 : 이동희 작성일 : 조회 : 268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8.)를 통해 최근 1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2. 3. 21.() 0~ 2022. 4. 3.() 24

. 적용지역: 경기도

. 경과규정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호 및 경기도 질병정책과-9459(2022.3.4.)(경기도 공고 제2022-522)에 의한 기존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 05시까지 유효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적용라.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 : 학원ㆍ교습소, 서실ㆍ스터디카페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