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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종교시설)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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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문화종무과-4197(2022.3.2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8.)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주요내용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