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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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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따른 안내(학원·스터디카페 등)
작성자 : 이동희 작성일 : 조회 : 404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4.)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2.3.5.(토) ~ 2022.3.20.(일) 24시

나. 적용지역: 경기도

다.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2.18.)호 및 경기도 질병정책과-7150(2022.2.18.)호 관련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라.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 : 학원ㆍ교습소,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