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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따른 안내(학원·스터디카페 등) |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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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4.)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2.3.5.(토) ~ 2022.3.20.(일) 24시 나. 적용지역: 경기도 다.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2.18.)호 및 경기도 질병정책과-7150(2022.2.18.)호 관련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라.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 : 학원ㆍ교습소,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