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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266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문화종무과-3561(2022.3.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4.)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2.3.5.() 0~ 2022.3.20.() 24

. 주요내용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조정사항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6) 내에서 가능하며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정규

종교활동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의무적용 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KF94 권장) 착용(설교자 포함)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성가대 성가대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기타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