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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540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문화종무과-3390(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2.3.1.() 0~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내용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조정사항 정규 종교활동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6) 내에서 가능하며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정규

종교활동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의무적용 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KF94 권장) 착용(설교자 포함)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성가대 성가대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기타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