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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종교시설)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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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문화종무과-3390(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화)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주요내용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