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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오락실)
작성자 : 정규인 작성일 : 조회 : 28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미래산업과-2050(2022.03.0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28.)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 03. 01.()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오락실에 대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2. 3. 1.() 0~ 별도 안내 시까지

대 상 : 오락실

주요내용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202241일부터 시행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주요 방역수칙(현행유지)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22시이후(익일 09시까지) 운영중단

   - 사적모임 제한 유지 : 최대 6인까지

   - 마스크 착용 등

(권고사항) 방역수칙

   -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방역지침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안심콜 서비스 중단

   - 중단대상 : 080, 149711 안심콜 번호

   ※ 중단 이후 안심콜 번호로 전화 시 "지금 누르신 번호는 서비스이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안내멘트 송출 됨.

4. 울러, 방역수칙을 게시하여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니 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르는 것을 안내하시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