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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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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2022.1.3일 시행)
작성자 : 장용진 작성일 : 조회 : 176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파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31.)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 결정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1.3.(월) 0시 ~ 2022.1.16.(일) 24시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2022.1.1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1.10.()~ 2022.1.16.(일)



③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 2022.3.31.(목)




 



주요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영화관·



     공연장



∎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20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대규모 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방역패스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시기 변경



- 12세 이상인 자(종전: 2022.2.1. / 변경: 2022.3.1.(계도기간: 2022.3.1.~2022.3.31.))



※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