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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학원 및 스터디카페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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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학원시설 및 스터티카페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사항>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변경 - 적용시기 : 2021.12.6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예외 연령: 18세 이하 ※ 2022.2.1부터 적용 : 11세 이하인 자 ○ 출입명부 관련 계도기간(12.6 ~12.19) 및 이후 수기명부 단독운영 금지 ○ 입장시 접종증명. PCR(음성)확인 - 접종완료자 : Coov, QR코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 PCR음성 확인자(문자통지서,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학생증 등 < 공통수칙 및 권고사항 >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포함,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종사자 일 1회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등원 전(가정), 등원 시, 교육활동 중 의심증상자 등원(출근) 중지 - 자가격리자 학생의 경우 비대면(ZOOM 온라인) 수업 진행 요청 - 스터디카페 : 신규회원 가입시 접종확인 및 무인카페 문자(톡) 출입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