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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021.12.6일 시행)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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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안내를 기 안내하였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적용 기간 :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시 까지 <조치별 적용기간>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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