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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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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021.12.6일 시행)
작성자 : 장용진 작성일 : 조회 : 338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파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안내를 기 안내하였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적용 기간 : 2021. 12. 6.() 0~ 별도 안내시 까지



<조치별 적용기간>

 - 2021.12.6.() 0~ 2022.1.2.() 24시 : 사적모임 제한(6)

 - 2021.12.6.() 0~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 2022.2.1.() 0~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변경: 0~11세 이하인 자)

<경과 규정>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 0시부터 적용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