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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작성자 : 송한나 작성일 : 조회 : 210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



 가.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대상지역 : 경기도

 다. 적용대상업종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면적과 무관하게 준대규모점포는 포함, 전통시장 제외

 라. 주요사항

   1) 운영시간 제한없음

   (단, 3,000㎡이상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2)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

   ※ 출입명부 관리 의무는 대규모점포만 해당 (준대규모점포 및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권고) 

   3)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4)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미적용

 마.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