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내
- 홈
- 구리소식
- 코로나19 관련 안내
- 코로나19 관련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파일 |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 가.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대상지역 : 경기도 다. 적용대상업종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면적과 무관하게 준대규모점포는 포함, 전통시장 제외 라. 주요사항 1) 운영시간 제한없음 (단, 3,000㎡이상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2)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 ※ 출입명부 관리 의무는 대규모점포만 해당 (준대규모점포 및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권고) 3)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4)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미적용 마.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