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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콜센터)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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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 ○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상지역 : 경기도 ○ 적용대상업종 : 콜센터(고위험사업장) ○ 조치내용 : 공통수칙 적용하되 시설별 추가 수칙 적용 ※ 공통수칙 및 시설별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