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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학원, 교습소 등) |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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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학원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학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및「경기도 공고 제2021-1966호(2021.10.17.)」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조치에 한하여 2021.11.21.(일) 24시까지 계속 적용 2. 주요 조정사항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 / 한 칸 띄어 앉기 / 수용인원 50% 제한해제 등 적용 ▪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3. 아울러, 출입자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 및 환기 등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