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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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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491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2. 주요 조정사항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10명이내)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 (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아울러, 출입자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 및 환기 등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