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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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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2. 주요 조정사항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10명이내)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 (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아울러, 출입자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 및 환기 등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