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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021.11.1일 시행)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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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정례회의(10.29.)를 통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개편 결정에 따라 도내 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를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부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및「경기도 공고 제2021-1966호(2021.10.17.)」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 학원 운영시간 제한 유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및「경기도 공고 제2021-1966호(2021.10.17.)」에 따른‘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조치에 한하여 2021.11.21.(일) 24시까지 계속 적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