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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유흥시설,식당카페,공중위생업소 등) | |
담당부서 | 위생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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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021.9.6.(월) 0시 ~ 10.3.(일) 24시까지 (4주간) 현행 유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1.09.06.(월) 0시 ~ 2021.10.03.(일) 24시 나. 대상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홀덤펍), 노래연습장영업,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대상 다. 적용사항 : 아래 이미지 참고 (세부 방역수칙사항 붙임 3 참조) 2. 특히, 영업주께서는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소내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의 출입자 명부(안심콜, QR코드 등) 작성을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3. 방역수칙 미 이행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운영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영업주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