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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상점·마트·백화점)
작성자 : 송한나 작성일 : 조회 : 178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8.23.(월) 0시 ~ 2021.9.5.(일) 24시(2주간)

○ 대상지역 : 경기도

○ 적용대상업종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면적과 무관하게 준대규모점포는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주요사항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3,000㎡이상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익일 10시까지)

  -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 ※ 출입명부 관리 의무는 대규모점포만 해당(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8시~익일 05시까지 3인 이상 금지)

  - 해당 기간 동안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미적용

  ※ 단, 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4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최대 2명) 포함 최대 4명)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적용

(시설 내 식당·카페의 경우 아래 해당 수칙 준수)


< 주요 조정 사항 >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22~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 포함)

22~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1~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 포함)

21~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21~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은 자유업등 영업종류 불문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의무사항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는 18~21시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접종 미완료자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에만

적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