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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상점·마트·백화점)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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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8.23.(월) 0시 ~ 2021.9.5.(일) 24시(2주간) ○ 대상지역 : 경기도 ○ 적용대상업종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면적과 무관하게 준대규모점포는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주요사항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3,000㎡이상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익일 10시까지) -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 ※ 출입명부 관리 의무는 대규모점포만 해당(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8시~익일 05시까지 3인 이상 금지) - 해당 기간 동안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미적용 ※ 단, 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4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최대 2명) 포함 최대 4명)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적용 (시설 내 식당·카페의 경우 아래 해당 수칙 준수) < 주요 조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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