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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상점·마트·백화점)
작성자 : 송한나 작성일 : 조회 : 170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8.9.(월) 0시 ~ 2021.8.22.(일) 24시(2주간)

○ 대상지역 : 경기도

○ 적용대상업종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준대규모점포 적용, 전통시장 제외

○ 주요변동사항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3,000㎡이상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익일 10시까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8시~익일05시까지 3인 이상 금지)

  - 해당 기간 동안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미적용

  -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