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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021.8.9일 시행)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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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일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 발표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를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2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