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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상점·마트·백화점)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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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7.26.(월) 0시 ~ 2021.8.8.(일) 24시(2주간) ○ 대상지역 : 경기도 ○ 적용대상업종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준대규모점포 적용 ○ 주요변동사항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8시~익일05시까지 3인 이상 금지) - 해당 기간 동안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미적용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