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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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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전체 수용인원 10%이내, 최대 19명 이하 대면 예배 허용,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금지, 실외행사 허용금지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