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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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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작성자 : 이경희 작성일 : 조회 : 546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4단계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전체 수용인원 10%이내, 최대 19명 이하 대면 예배 허용,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금지, 실외행사 허용금지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