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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변경 안내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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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7. 4(일) 정례회의 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집합·모임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중이 모이는 경우란 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개장시기 해수욕장, 실외 쇼핑공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나. 적용기간 : 2021. 7. 8.(목) ~ 별도 해제 시까지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