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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300㎡이상 종합소매업)
작성자 : 송한나 작성일 : 조회 : 287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5.24.(0시) ~ 2021.6.13.(24시)까지 (3주간)

○ 대상지역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조치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준수(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300㎡이상 종합소매업)

  - 대규모점포 중 방역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경우에도 운영

    형태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단일시설에 다중이 이용 및 출입하는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와 동일한 방역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규모의 대규모점포

    300㎡ 이상 종합소매업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임

※ 해당 업소에서는 발열 체크 기기 또는 체온계를 매장 내에 비치하고

   관리 직원을 두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 백화점, 대형마트 내 운영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식당, 카페에 대한 개별 방역지침 적용

○ 방역지침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방역 강화 수칙  
★대형마트·백화점(3,000㎡ 이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 금지 의무화

 

해당없음





○ 완화조치 금지사항(지자체별 조정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