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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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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모든 도민들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2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경기도민 ※ 2021.1.19. 24시 기준 내국인(주민등록), 외국인(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자)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사 용 처 : 주민등록 거주지 내 지역화폐 가맹점 ○ 사용기간 : 3개월(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 신청방법 (4주간 요일별 5부제 적용) - 온라인 접수(2. 1. ~ 3. 14.)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09:00~23:00) - 방문 접수(3. 1. ~ 4. 30.)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도내 거주 외국인은 4. 1. ~ 4. 30.까지 온라인/방문신청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블로그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구리시 블로그 경기도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