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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재 직장 근무자 및 대표자에 대한 해외입국자 감염차단 이행 행정명령 수정공고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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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리시 공고 제2020-456호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외 거주 해외입국자와 동거하는 구리시 소재 직장 근무자 및 해당직장 대표자에 대한 감염차단 이행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