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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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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격상에 따른 건강진단(보건증) 한시적 유예 적용 알림(3월말까지)
작성자 : 안은미 작성일 : 조회 : 455
담당부서
파일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

  의 건강진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침은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


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각 시(구청, 출장소 포함)에서는 건강진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