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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격상에 따른 건강진단(보건증) 한시적 유예 적용 알림(3월말까지)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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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 의 건강진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침은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 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각 시ㆍ군(구청, 출장소 포함)에서는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