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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4.28. 결정·공시
작성일 : 조회 : 569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임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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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4.28.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시 토지 24,729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구리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03% 하락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지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10,85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52-1번지로 3,540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또는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조정된 지가는 2023년 6월 27일 공시한다.

한편, 구리시는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상담 예약을 접수하면 국토교통부 지정 구리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339, 550-2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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