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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 조회 : 637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김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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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관내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3년간 연 2% 이자 차액 지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6일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관내 5개 금융기관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구리시 관내 5개 은행(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3년 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및 융자금의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진행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5개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구리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타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3)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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