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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 올해 2,933명 지급
작성일 : 조회 : 587
담당부서
담당자 이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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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3년 이상 도내 거주자 분기별 지역 화폐 25만원 지급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올해 만 24세 청년 2,933명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래 세대인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하여 자기 계발,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생활 등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리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1분기분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이번 분기 대상이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이에 해당된다. 수당 지급은 분기별로 25만원씩 구리사랑상품권(전자 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이우러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기준)을 업로드하여 발송하면 된다. 지급은 매분기 익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 완료 후 코나아이 지역화폐사(社)에서 대상자 주소지로 지역화폐(전자카드)를 배송해주고, 수령한 대상자는 코나아이 지역화폐사 홈페이지에서 지역화폐(전자카드)의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구리사랑상품권(전자카드)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13,0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된다.

 

한편 청년기본수당 2분기는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3분기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4분기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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