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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2,800만원 부과
작성일 : 조회 : 526
담당부서
담당자 이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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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 산정. 오는 4월 1일까지 납부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1,418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된 것이다. 또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환경과(031-550-27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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