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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 업무 협약 체결
작성일 : 조회 : 427
담당부서
담당자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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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 업무 협약 체결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북도일보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 전파 확산

 

구리시(시장 안승남)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용천)와 경기북도일보는 지난 14일(금) 오전 스칼리티움 그랑팰리스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을 실천하기로 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사용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기 ▶자살과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리시와 경기북도일보는 자살 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 의 배포와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북도일보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을 준수하여 언론 보도를 해 나가게 된다.

 

구리시 보건소 최애경 소장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의 경우 언론사들의 기사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론사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기북도일보의 보도 기준 준수가 구리시의 자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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