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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휴지통 없는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작성일 : 조회 : 875
담당부서
담당자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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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 ‘불결한 미관 해소’

 


구리시(시장 백경현)에서 새해 시작과 동시에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진다.

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휴지통 없애기가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휴지통을 없애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라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은 미관상 불결할 뿐만 아니라 악취, 해충 발생 원인이 되므로 없애고, 화장실 입구나 세면대 쪽에 휴지통을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만큼 관내 공중화장실내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만드는 데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시행 초기에는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구리시에서 홍보하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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